‘이웃사촌은 옛말’ 천안 아파트서 층간 소음 다툼에 70대 숨져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04 21:07
입력 2025-12-04 18:04
피신한 관리사무소까지 쫓아와 흉기 휘둘러
한낮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70대 주민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부에 흉기를 찔린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배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A씨(7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4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B씨는 관리사무소까지 쫓아갔다.
B씨는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있자 차를 몰아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B씨는 이날 윗층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안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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