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안 변한다’…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 성인 동창 또 ‘폭행’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2-04 16:25
입력 2025-12-04 16:24
울산지법, 2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뺏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줘 B씨로부터 70만원을 뜯어냈다. A씨가 제안한 ‘작업 대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폭력은 이어졌다. 며칠 뒤 A씨는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300만원 빚졌다”는 허위 녹음을 강요했다. 숙박업소로 끌고 가 12시간 감금하며 대출까지 강요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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