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폭언·폭행 ‘행패’… 8개월 동안 112신고 45건 유발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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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2-04 15:42
입력 2025-1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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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울산 북구의 술집과 노래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북구 호계동 일대 호프집, 소주방,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하고,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업소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와 관련된 112신고만 총 45건 접수됐다. 이 중 14건은 실제 사건화될 정도로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계속된 피해에 경찰을 찾아가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괴롭힘이 심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가 또다시 한 주점에서 손님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손님으로 갔는데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대 상인들의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최근 현행범 체포가 이뤄져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며 “일부에서 금전 갈취 피해도 호소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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