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귀에 입김’ 40대 전직 교사···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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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12-04 14:32
입력 2025-12-04 14:32

50대 남교사 엉덩이 움켜잡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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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남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부장 정희엽)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 모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교내에서 50대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A씨를 해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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