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낸···선장 구속
임형주 기자
수정 2025-12-03 08:07
입력 2025-12-03 08:07
퀸제누비아2호 선장 구속, 조타실 한 번도 가지 않아
협수로 구간 운항 시, 조타실 직접 지휘 의무 방기
전남 신안군 장산도 해역 무인도에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3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가 전날 구속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천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 항해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일에도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해경은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일등항해사 B씨와 조타수 C씨도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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