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2-02 16:27
입력 2025-12-02 16:08
‘1050원어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의 피고인인 A(41)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