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회용컵 보증금제 도입…반납하면 천원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4-22 16:02
입력 2025-04-22 16:02

강원 강릉시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다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보증금 1000원을 포함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다회용컵은 세척업체에서 공급받고, 사용한 다회용컵은 무인회수기 등을 통해 세척업체가 수거해 세척, 살균한 뒤 재공급한다.
매장 점주가 다회용컵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1개당 50원 내외로 일회용컵(70~100원)보다 저렴하다. 또 강릉시로부터 친환경매장 홍보, 청정카페 현판 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강릉시는 다회용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내부와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 참가 신청은 30일까지 강릉시 자원순환과에서 받는다.
‘커피 도시’로 알려진 강릉에서는 1000여개의 커피 판매·제조업소가 영업 중이고, 월간 커피 원료 소비량은 2만50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강릉시 자원순환과장은 22일 “일회용컵 없는 청정한 커피도시 강릉 조성을 위해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며 “환경에 관심 있는 점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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