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덤프트럭들은 고양시청 정문 왜 막았을까 …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3-26 11:43
입력 2025-03-25 17:48

“상수도 공사 원청업체가 6개월간 중장비 사용료 안줘”

이미지 확대
덤프트럭 2대와 도로포장용 장비를 실은 트럭이 고양시청 정문을 막고 있는 모습.[사진 한상봉 기자]
덤프트럭 2대와 도로포장용 장비를 실은 트럭이 고양시청 정문을 막고 있는 모습.[사진 한상봉 기자]


“오죽하면 이렇게 시청 정문을 막았겠습니까?”

경기 고양시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동원된 25t 트럭 2대 등 중장비 3대가 25일 오후 3시쯤 고양시청 정문을 막아섰다.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양·관산·벽제·고봉·일산·중산동 지역에서 ‘고양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투입된 하청업체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청업체로부터 중장비 사용료 등 4억 8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덤프트럭 2대와 도로포장용 장비를 실은 트럭이 고양시청 정문 입구 차단기 앞을 막고 있는 모습.
덤프트럭 2대와 도로포장용 장비를 실은 트럭이 고양시청 정문 입구 차단기 앞을 막고 있는 모습.


한 관계자는 “나는 3억원을 못받았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공사 발주자인 고양시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수도사업소에 여러차례 얘기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묵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말했다.

이날 소동으로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30~40분 동안 시청 출입구가 막혀 불편을 껶었다. 고양시와 경찰은 덤프트럭 업체 등 하청 업체 대표들을 설득해 40여분 만에 시청 정문을 막은 트럭을 뺄 수 있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원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를 다른 곳에 지출하는 바람에 중장비 사용료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원청 업체의 계약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