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탄소국경조정제’ 시행… 울산, 유럽 수출 중소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3-17 12:40
입력 2025-03-17 12:40
울산시, 전문 상담실 운영·탄소 배출량 상담·탄소 관리 전문 교육 등 추진

울산시가 내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업체 탄소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벌인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체 탄소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행과 국제적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 상담실 운영 ▲탄소 배출량 상담 ▲탄소 관리 전문 교육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 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운영한다.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탄소 배출량 상담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지역 기업에 기업당 2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인 검증 기관을 통한 생산 공정 분석,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상담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문 교육을 하고,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하반기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 기업이 저탄소 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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