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창사 이래 최대 위기 카카오

박상연 기자
수정 2024-07-23 01:50
입력 2024-07-23 01:48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오후 1시 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심사를 마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경영권 확보를 놓고 ‘쩐의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20.76%, 19.11%를 각각 확보하면서 SM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심문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김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매수과정은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신화를 써 내려가며 공룡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카카오를 성장시킨 ‘스타 벤처인’인 김 위원장은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던 김 위원장의 측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지모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지 대표는 이날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고, 배 대표는 지난 3월 석방됐다. 배 대표도 ‘자유로운 경쟁으로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김 위원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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