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별’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
“핏줄을 만나 알고 싶을 뿐”
서류 허위 기재했거나 원본 분실
年 2000명 넘게 찾지만 80% 허탕
부모 동의 없으면 정보 공개 못해입양의날인 지난 11일 서울신문과 만난 소냐는 “출생증명서 원본은 조산원이 사라져 찾지 못했고 기록마다 정보가 달리 적혀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족 누구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동생처럼 같은 핏줄을 만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소냐처럼 한 해 2000명이 넘는 입양인이 가족 찾기에 나서지만 복잡한 절차와 부실한 기록 탓에 약 80%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입양기록물 관리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일원화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요청한 입양 정보공개 청구 1만 1323건 중 가족 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2088건으로 전체 18.4%에 그쳤다. 지난해 청구된 2720건 중 부모가 사망해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경우(5.1%)도 있었지만, 부모가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무응답(15.4%)하거나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조회불가(18.6%)로 분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28.3%는 소냐처럼 아예 부모에 대한 정보가 원래부터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 조회도 하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입양 관련 기록은 친부모의 기록만은 아니므로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록에 문제가 있거나 훼손됐을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 제2의 소냐 문제를 막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사회가 상실을 채울 때”
아동권리보장원 기록 일원화 지원
“친부모 동의 확인 방법 다양화를”
“25만건 보관 장소·인력 확충해야”친부모에게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등기우편 발송으로만 이뤄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집 주소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우편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정보공개 거부로 간주되는데 해외 입양 동포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배냇의 김유경 대표는 “집 주소가 바뀌었거나 부재 시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입양 기록이 일원화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입양인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기관을 수소문해야 할 거란 우려도 적잖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직 개별 입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 중이만 작업 속도가 더딘 데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보관하는 입양 관련 기록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이나 인력도 부족해 입양인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때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전국의 입양기관에 있는 기록물 수를 최소 25만건으로 보고 있다”며 “전수조사 후에는 이관 절차를 거치고 자료를 보관할 장소도 물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원장은 “일원화 작업을 위한 예산 증대나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늦어질수록 입양인들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입양인들이 그들의 의사와 달리 수십 년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만큼 정부가 친부모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양인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박상연·곽진웅 기자
202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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