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문화재→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발빠른 대처 눈길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1-02 10:23
입력 2024-01-02 10:23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안내판 정비 완료
2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올해 5월 17일부터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60여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뀌는 것이 다.
그동안 일본 법률을 원용한 ‘문화재’는 ‘재화’ 라는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일컫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국가유산’으로 사용되고 하위 분류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군위군의 경우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국보 제109호) 등 문화재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보물, 사적, 기념물 등의 분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성결교회’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구 성결교회로 ▲대구광역시 지정유산인 유형문화재 의흥향교는 유형문화유산 의흥향교 ▲문화재자료 군위향교는 문화유산자료 군위향교 ▲민속문화재 남천고택은 민속문화유산 남천고택 등으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 말까지 국가유산(옛 문화재) 안내판 28개 정비를 완료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국가유산 체재 전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안내판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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