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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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9-08 09:04
입력 2023-09-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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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검찰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51)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같은 사람에게 4만1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2018년 3월 18일에는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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