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수뢰에 관한 판례 해석상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이 고위공직자로서는 드물게 수수액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등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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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나선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경무관이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올해 2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쫓아왔다. 하지만 변호사 입회권 문제, 참고인 조사 거부 등 문제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뇌물공여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인지해도 확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스레 참고인 조사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구속·체포 0명’이라는 꼬리표는 수사기관으로서 뼈아프다. 공수처는 앞서 2021년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인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이 해당 수사의 전면에 나섰던 만큼 기대도 컸다. 공수처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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