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선처 호소…檢, 1년6개월 구형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7-18 06:25
입력 2023-07-18 06:25
“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 선처 호소
재판 후 “후회 없다” 심경 밝히기도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CKSEAL’에 “후회 없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자유를 위하여”라며 자신의 모습의 담긴 기사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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