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효·불합리한 단협 실태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단협 비율
민노총은 51.8%, 미가맹 등 35%
조합원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135개 단협엔 불합리한 내용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7일 공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중 불법·무효, 불합리한 사례다. 479개(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단협 중 179개에서 관계 법령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상급 단체별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등 기타 35.0%(157개 중 55개), 한국노총 17.1%(123개 중 21개) 등이다.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82개)는 단협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비율이 96.3%(79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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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부의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2월 송파구청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논란이 됐다. 공무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송파구청의 2021년도 단협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노의 상급 단체 탈퇴 방해 행위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조직 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명령보다 단협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내용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이 노사관계 주무 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노사 자치교섭 및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김주연 기자
2023-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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