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 급식서 빼세요”…교육부, 교육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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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3-27 20:45
입력 2023-03-27 20:45

농식품부·식약처 주키니호박 유통·판매 중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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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주키니 호박(왼쪽)·애호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최근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 호박(주키니 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종에 대해 잠정 출하·유통·판매를 중단시켰다.

27일 교육부는 학교 급식으로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제공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4월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제품이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2일 이후에도 급식에서 (돼지 호박) 제공을 중단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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