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검거… 9층서 탈주 시도 등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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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수정 2022-12-30 15:11
입력 2022-12-29 22:14

檢, 50회 압색·100여명 통신 분석
경기 화성 아파트서 은신 중 잡혀
조력자 수사… 새달 12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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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후 3시 37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곧장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 수감됐다. 검찰은 “그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통신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와 조력자를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재향군인회(향군)상조회와 수원여객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받게 된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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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후 팔당대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해 왔다. 또 도주를 도운 조카를 구속 기소하고, 친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허정 2차장검사는 “이번 검거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철야 잠복과 현장 탐문 수사를 병행하며 여러 단서와 물적 증거를 종합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검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크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김 전 회장은 잠옷 바지 차림으로 편하게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며 “베란다 창문을 통해 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탈주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판은 다음 달 12일 재개된다.



김정화 기자
2022-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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