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스토킹사범 36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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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2-11-28 13:18
입력 2022-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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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월 28일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스토킹 사범 36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이중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휴직 중인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8월 동료 여경 B씨를 스토킹한 뒤 신고 당하자, 또다른 여경 C씨에게 피해자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씨에게도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귀던 여성을 대로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남성 등 총 36명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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