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 유족, 고소장 제출…“합당한 처벌 받기 원해”

김헌주 기자
수정 2022-10-21 12:39
입력 2022-10-21 12:39
유족 측, 고용부·경찰에 고소장
“사망 이르게 된 경위 밝혀달라”
고용부, 연장근로 운영실태 점검

유족 측 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 윤여창 변호사는 이날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 주식회사, 강동석 대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소했다.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A(23)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원한다는 게 고소 취지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샌드위치 소스 배합 공정에서 일을 하다가 상반신이 혼합기(교반기·액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또 “혼합기를 가동하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와 방호 장치(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를 설치하고 안전교육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12시간 맞교대 근무의 장시간 노동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지난 20일부터 평택지청에서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은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수시 감독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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