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조폭 박철민 기소…장영하는 불기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9-09 02:17
입력 2022-09-09 01:23
검찰 발표
“박철민, 허위임을 알고도 최초 의혹 제기”“장영하, 의혹의 허위성 인식 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러한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박씨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호중 “박철민은 국힘 소속 인사 아들”지난해 10월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씨가 국민의힘 소속 인사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공개한 출처도 알 수 없는 돈다발은 사실 해당 조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8년에 자신이 번 돈이라고 ‘허세 샷’으로 올린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폭이 자신이 ‘친박연대’로 18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고 성남시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모 전 의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내대표가 지칭한 인사는 실제로 지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