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이의신청서 내
강민혜 기자
수정 2022-07-14 13:27
입력 2022-07-14 13:27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6월 9일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는다.
경찰은 가석방 상태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이 도래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취업제한 제도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업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어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단체들은 “횡령을 통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석방 후 지속적인 경영 행보를 가능하게 해준 결정”이라며 “‘가석방 기간 종료 미도래’ 및 ‘무보수’를 핑계로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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