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다음달 4일부터 지급…최저임금 60%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6-15 09:04
입력 2022-06-15 09:02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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