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개선 나선 인권위 “트랜스젠더 ‘정신장애’ 낙인 멈춰라”

박상연 기자
수정 2022-03-21 14:10
입력 2022-03-21 11:58
성전환자 ‘정신장애’ 분류 삭제 시급
성소수자 존재 및 실태 파악도 권고
인권위는 우선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통계청장에게 권고했다.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도 취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등이 수행하고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 관련 항목을 새로 마련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권고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질병 분류에선 성전환증을 ‘성주체성 장애’로 인지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해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성소수자가 고용·교육·행정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성소수자 관련 국가 통계는 없어 인권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역시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포기(21.5%), 투표 참여 포기(10.5%), 보험 가입 포기(15.0%), 은행 이용 및 상담 포기(14.3%) 등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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