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금주구역 되나… 서울시 조례 개정 착수

김동현 기자
수정 2022-03-18 04:10
입력 2022-03-17 20:50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씨가 음주 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시민 반발에 지정을 포기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2022-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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