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피해자 주소 살해범에 넘긴 정보원은 구청 공무원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1-11 07:08
입력 2022-01-10 17:49
구청 공무원, 정보 넘기고 4천만원 챙겨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0일 피의자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B씨의 정보원인 구청 직원 C씨는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C씨가 정보를 넘긴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B씨와 C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다른 흥신소 직원 D(37)씨도 검거해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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