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운 지자체, 기초연금 국비지원 확대

이현정 기자
수정 2021-12-28 11:11
입력 2021-12-28 11:11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기준을 기존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2배 상향했다.
예를 들어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 중 회계연도 국가 부담 비율이 70%,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은 기존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늘어 최종 76%가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가 당초 11개에서 22개로 확대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110억원에서 59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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