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접종완료자입니다’는 출입, ‘딩동’은 불가…안내음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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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2-27 19:33
입력 2021-12-27 19:33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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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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