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측, 부실대응 경찰관 고소 예정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24 10:27
입력 2021-12-24 10:27
오는 30일 인천지검 앞서 처벌 촉구 기자회견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가족은 오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 가족이 특수상해를 입은 데다 보복범죄 성격이 강하다”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감정에도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A씨 측은 당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D(48)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는 해임됐다. 두 경찰관은 D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B 전 순경과 C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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