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할머니 살해 10대 무기징역 구형
한찬규 기자
수정 2021-12-06 15:52
입력 2021-12-06 15:52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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