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인천시, 불법 숙박영업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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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2-03 10:54
입력 2021-12-03 10:5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불법영업을 한 10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는 오피스텔 5실을 빌려 침대와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소는 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인천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자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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