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적발돼야 ‘윤창호법’ 수준, 약해진 처벌 어쩌나
강병철 기자
수정 2021-11-28 15:47
입력 2021-11-28 15:47
윤창호법 위헌에 처벌감경 석방 쏟아질듯
최대 15만명, 래퍼 노엘 등 수혜볼 전망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9/30/SSI_2021093020062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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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8일 헌재 결정에 따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준을 정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어야 윤창호법과 같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2%는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를 뜻한다.
이미 운전자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 이후 2020년 6월 9일 재개정 전까지)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했다. 재개정 전 조항이 대상이지만 같은 내용의 현행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결정으로 처벌 감경·석방 등 수혜를 입는 음주운전자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대 15만명가량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 등에 따르면 반복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연간 5만~6만명 수준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는 지난 9월에는 무면허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창호법 무력화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음주운전 재범율은 2020년 기준 45%에 달한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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