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낌새” 놀이공원 불법촬영 고등학생…시민들이 덜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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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11-19 10:37
입력 2021-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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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휴대전화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전날 입건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25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서 줄을 서던 중 앞에 있던 20대 여대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직원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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