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셀프주유소에서 납부할 수 있어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1-15 01:35
입력 2021-11-14 20:44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운전자가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미납 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주유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영수증은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으로 나눠 출력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 서비스를 일단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