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 조사 중 수배 사실 들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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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26 15:30
입력 2021-10-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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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난 불을 신고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까지 들통나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 사는 A(50대)씨는 방안 매트리스에서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A씨 원룸이 불에 탔고, 인근 원룸까지 연기가 퍼졌다.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불이 난 원룸을 감식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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