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는 사회’ 최근 5년간 과로사 산재승인 10건 중 4건 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10-16 07:00
입력 2021-10-16 07:00
1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로사 산재 현황’에 따르면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 산재 신청건수는 2017년 576건, 2018년 612건, 2019년 747건, 2020년 670건, 2021년 1~7월 438건 등 총 3043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205건으로 전체의 39.6%에 불과했다. 10건 중 6건은 과로사 신청에도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과로사 승인률을 보면, 2017년 25.6%, 2018년 43.5%, 2019년 39.1%, 2020년 40.7%, 2021년 1~7월 38.6%로 40%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노동자 장덕준씨가 사망하는 등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종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과로사 신청건수가 824건(승인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390건(승인 112건), 운수·창고·통신업 357명(승인 1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률 기준으로는 광업이 62.5%(신청 8건 중 승인 5건)으로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 51.8%(신청 357건 중 승인 185건), 제조업 40.9%(신청 824건 중 승인 337건) 순이었다.
공공기관도 민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과로사 신청 대비 승인 건수도 40%대에 그쳤다.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4년간 과로사 신청건수 29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12건으로 41.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을 제외한 3년간 매년 1건씩 총 3건의 과로사 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법률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과로와 연관된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진 채 통과됐다.
윤 의원은 “‘일하다 죽는 사회’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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