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과자 가게·과태료…“윤미향, 217차례 정대협 후원금 횡령”

김주연 기자
수정 2021-10-05 10:09
입력 2021-10-05 10:09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 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 번에 1500원~85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 6900원,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 2000원을 결제했다. 2016년 속도위반 과태료 8만원 등을 대납한 내역도 포함됐다. 2018년 5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25만 1670원을 이체하면서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적기도 했다. 2018년 3월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182만 4674원을 윤 의원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했다”면서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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