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의원 부친 경찰 입건…농지법 위반 등 혐의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0-01 09:16
입력 2021-10-01 09:16
연합뉴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 871㎡(약 3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씨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윤씨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로 알려졌다.
실제 토지 시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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