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유지 부당”…사랑제일교회, 항고장 제출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8-27 16:27
입력 2021-08-27 16:27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날 패소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운영 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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