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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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8-23 10:39
입력 2021-08-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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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영아를 발견했다. 구조된 아기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튿날인 22일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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