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7000만원어치 화장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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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21-07-15 17:57
입력 2021-07-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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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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