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개월 딸 살해 후 아이스박스 시신 유기, 친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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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07-12 16:37
입력 2021-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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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친부가 도주한 지 사흘 만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체포 영장이 발부된 A(29)씨를 대전시 중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친모 B씨와 함께 딸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고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C양은 지난 9일 외할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시신 발견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양이 A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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