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0일 아기 업고 담배 피운 육아도우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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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10 00:00
입력 2021-07-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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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80일 된 아기를 등에 업고 담배를 피운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로 60대 육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용인시 B씨의 집 베란다에서 B씨의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놓고 간 물건을 챙기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A씨의 흡연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국에 수십 곳의 지점을 둔 육아도우미 업체를 통해 A씨와 계약을 하고 아기를 맡겼다가 이런 일을 겪은 뒤 지역 맘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 장면을 목격한 다음 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업고 담배를 피운 일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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