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고소한 아버지…‘한강 사건’ 결국 검찰 가나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6-25 18:09
입력 2021-06-25 11:59
고소인 이의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지난 23일 실종 직전 아들과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소는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사건을 회부해 수사를 종결지으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변심위가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를 종결짓는데 의결할 경우, 경찰의 추가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씨는 지난 22일 블로그를 통해 “심의위 개최를 막아 보려고 (시민들께) 탄원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부탁드리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내일 열려도 이상하지 않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당초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장 내용대로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폭행치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인 유기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그동안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살펴본 뒤 법리를 검토하면서 앞서 2개월간 수사한 부분 외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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