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개숙인 ‘붕괴 참사’ 철거업체 관계자들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6-17 13:36
입력 2021-06-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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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장소장 A씨(왼쪽)와 굴삭기 기사 B씨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6.17
뉴스1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 공사 현장소장이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6.17
뉴스1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거 공사 굴착기 기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6.17
뉴스1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공사를 맡았던 현장 책임자(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류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현장 책임자,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6.17
연합뉴스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공사를 맡았던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류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굴착기 기사,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6.17
연합뉴스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현장 공사 관리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6.17
연합뉴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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