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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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1-06-04 14:16
입력 2021-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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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언니’
고개 숙인 ‘언니’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4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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