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요양기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면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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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수정 2021-05-31 15:21
입력 2021-05-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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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양천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됐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2021. 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서울 양천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됐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2021. 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서울 양천구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됐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2021. 5. 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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