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09:58
입력 2021-05-14 09:58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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