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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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09:58
입력 2021-05-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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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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