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檢,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1/05/07/20210507500129 URL 복사 댓글 0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7 15:45 입력 2021-05-07 15:11 이미지 확대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