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 시작…“검사전 코 풀면 안돼”(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4-30 07:48
입력 2021-04-30 07:22
15~30분 만에 양성 여부 확인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뿐”의료진 도움 없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가 30일 전국 약국에서 판매된다. 18세 미만은 코로나19 진단용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관계사인 약국영업 및 유통 전문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이 제품의 전국 유통을 시작했다. 또 일반 고객용 온라인팜 쇼핑몰 사이트인 프로-캄 홈페이지(www.hanmiprocalm.com)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예정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는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15∼30분 안에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키트에 붉은색 두 줄(대조선C, 시험선T)이 나타나는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표준검사인 유전자 증폭(PCR) 방식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붉은색 한 줄(대조선C)이 나타나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가검사키트를 서울 지역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접종자가 늘면서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적용된다. 국내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 귀국하는 경우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인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제외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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